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대법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보석 타당”

서울경제 천민아 기자
원문보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징역 7년
항소심서 보석 받아들여져 석방
이재명 후보 연루설 제기되기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대표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연루설이 제기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0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보석이 받아들여져 석방됐고, 검찰은 “피고인은 중형을 선고 받았으며 반성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기각됐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자신을 수사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진술할 것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근형 이순재 마지막 부탁
    박근형 이순재 마지막 부탁
  2. 2슈돌 쌍둥이 육아
    슈돌 쌍둥이 육아
  3. 3김상식 매직
    김상식 매직
  4. 4시내버스 안전사고
    시내버스 안전사고
  5. 5강성연 열애 고백
    강성연 열애 고백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