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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단골집' 그 셰프 음주운전 벌금형…2009년에도 적발

중앙일보 고석현.오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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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요리프로그램과 다수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던 유명 셰프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은 '톱스타의 단골집'으로 알려진 곳이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셰프 A씨에 대해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기준(0.08%)을 넘었다.

그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동일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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