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유명 셰프 음주운전 적발돼 벌금 1천500만원

연합뉴스 황재하
원문보기
음주운전 단속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케이블 채널 방송에 출연하는 등 이름이 널리 알려진 셰프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셰프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작년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상태였다.

A씨는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영대 패밀리맨 추모
    김영대 패밀리맨 추모
  2. 2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3. 3미얀마 군부 총선
    미얀마 군부 총선
  4. 4요조 박재범 러브콜
    요조 박재범 러브콜
  5. 5이혜훈 제명 추진
    이혜훈 제명 추진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