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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개정 공포안 의결…문대통령 "70년만의 정의실현"

연합뉴스 박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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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적 사고 여전, 가슴아파…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지원"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4 seephoto@yna.co.kr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4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된 데 대해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푸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볼 때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으로 제주 4·3 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법률 공포안은 지난해 2월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상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데 따른 조치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편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방안'을 보고받고 "작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했으나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한 공약에 턱없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 사고가 발생해 부끄럽고 가슴이 아프다"며 "중대재해 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이 다뤄지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이에 논의가 이뤄져 현장의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뤄지고,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게 하라"고도 주문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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