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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보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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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대표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연루설이 제기된 이 전 대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9년 10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1억 8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석방됐고,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앞서 코마트레이드 측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졌고, 이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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