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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첫 공법단체 승인 받았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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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 완료 후 공식 출범 예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돼 온 5·18민주화운동 단체 중 첫 공식 승인된 공법단체가 나왔다.

4일 5·18기념재단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5·18구속부상자회 일부 회원이 신청한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공법단체로 승인됐다.

지난해 3월 설립준비위원회가 공법단체 설립 승인을 국가보훈처에 요청한지 10개월 만이다.

임종수 전 5·18기념문화센터장이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아 추진했다.

그동안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중 구속부상자회에는 공로자와 부상자로 구성돼 있었다.

공로자는 5·18유공자중 유족과 부상자를 제외한 기타1,2급과 무급 유공자를 지칭하는데 그동안 (사)5·18구속부상자회에 소속돼 부상자들과 함께 활동해 왔다. 지난해 개정된 5·18보상법(약칭)에 따라 독립된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됐다.


공로자회원들은 5·18 당시 신군부에 맞섰지만, 장해(부상) 등급을 받지 못하고 기타 등급으로 인정됐다.

이번에 공로자회가 공법단체로 승인되면서 등기절차를 거쳐 출범하면 (사)구속부상자회는 해산되고 남은 부상자는 공법단체 부상자회로 통합될 전망이다.

부상자회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이윤주)안은 현재 보훈처의 승인이 남아있는 상태다.


임종수 공로자회장은 “정신적 피해배상과 8차 보상법 개정에 주력해 공로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5월정신 선양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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