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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통사·항공사 갈등에…정부 "국내 5G 전파고도계 간섭문제 없어"

아시아경제 차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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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내 5G 주파수, 전파고도계와 500㎒ 이상 이격"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미국에서 발생한 C밴드 5G 이동통신 서비스 전파고도계 간섭 문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5G 주파수는 전파고도계와 500㎒ 이상 이격돼 있다"며 선제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3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미국은 3.7~3.98㎓ 대역을 5G로 할당해 인접한 전파고도계주파수(4.2~4.4㎓ 대역)와 간섭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5G 이동통신 주파수는 3.42~3.7㎓ 대역으로 전파고도계 주파수인 4.2~4.4㎓ 대역과 500㎒ 이상 상당히 이격돼 있으며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전파고도계 간섭이 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등 공항 근처에서 5G 이동통신 무선국을 운용 중이나 문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앞서 미국에서는 이동통신업계와 항공업계 간 법적 소송전이 예고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AT&T와 버라이즌이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 교통부와 연방항공청(FAA)가 요청한 공항 인근에서의 5G 이동통신 중대역 상용화 서비스 연기요청을 공식 거부했다고 전했다. 항공업계는 공항 인근에서 5G 중대역 서비스인 C밴드를 사용할 경우 주파수가 항공통신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인 반면, 이통사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 중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10여개 이상 국가들이 공항인근에서 해당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근거로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토부 등 관계 당국과 함께 미국 상황을 지속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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