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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원순 성추행 방조·묵인' 윤준병 의원 등 7명 무혐의 처분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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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가세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 고발
'피해자 신원 노출' 오성규 전 실장도 불기소…실명 노출한 김민웅 교수 수사 중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강제 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서울시 부시장) 등 7명을 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7월 윤 의원 등 7명이 박 전 시장의 범행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태를 방조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서울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압수할 물건과 관련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12월 박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 의원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편지 사진파일을 특정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던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인지해 송치한 사건으로, 검찰은 해당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동부지검이 맡고 있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사건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교수는 당시 피해자의 실명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SNS에 올려 신원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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