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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된 채 또…30대 남성에 징역 2년 선고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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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운전자 바꿔치기 죄질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 참작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또다시 음주운전 추돌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 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의 친구 B(34)씨에게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3시쯤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의 범퍼를 파손시킨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같은 해 4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 취소 상태였던 A씨는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자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친구 B씨에게 사고를 낸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부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재판이 시작된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다음 수사기관에는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운 것이어서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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