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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공정위 조건대로라면 “경쟁력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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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조건부 합병 승인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일부 슬롯(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을 조건으로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기업결합심사 심사보고서를 대한항공에 발송했다. 운수권과 슬롯을 회수하는 노선의 규모가 커지면 독점 방지 효과가 커지지만 반대로 외국 항공사에 운수권을 빼앗길 경우 통합 항공사로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목할 점은 단거리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으로부터 회수한 운수권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배분하면 독점이 해소될 수 있지만 LCC가 운항하지 못하는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는 운수권을 회수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LCC와 외항사의 운항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LCC가 현실적으로 상당수 노선에서 통합 항공사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운수권 배분 등의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항공권 가격은 항공사가 임의대로 조정할 여지가 있다.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에는 항공권 정가를 신고한 뒤 좌석 클래스를 세분화해 추가 운임을 받거나 기존 할인 혜택을 축소할 수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승인 조건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위의 승인 조건대로라면 정부는 통합 항공사가 주 17회 운수권을 보유한 인천~런던 노선에서 일부 운수권을 회수해 LCC에 배분할 수 있다. 혹은 영국 항공사에 인천공항 슬롯을 넘겨줄 수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운항 횟수가 축소되고 LCC의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 외항사 운항만 늘어나 그만큼 국가 항공 경쟁력은 약화된다.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혔지만 운항이 축소될 경우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대한항공 노조는 “운수권과 슬롯을 내주면 고용 안정이 어려워진다”며 “고용을 유지하라고 산업은행과 협약도 맺었는데 이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도 난제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U와 일본에서는 본심사 이전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해외 경쟁당국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없는 노선 축소를 요구하거나 대한항공이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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