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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몰카 설치' 파면 경찰관 구속 송치

노컷뉴스 충북CBS 최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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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파면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A 경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지역 모 지구대 공용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동료 직원이 바디캠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바디캠은 경찰관이 업무방해나 각종 사건·사고 현장을 녹화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다.

경찰은 이 바디캠의 녹화분 등을 토대로 A 경사가 한 달 넘게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불거진 뒤 A 경사를 직위해제한데 이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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