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방역패스' 내년 1월 10일부터 |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조민정 기자 =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16일까지로 2주간 연장된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됐다. 기존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던 영화관과 공연장은 오후 9시에 시작하는 영화나 공연에 관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늦춰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리두기 2주 연장 |
정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병상 가동률도 60%대로 내려가는 등 방역 상황이 좋아졌지만, 위중증 환자가 11일째 1천명을 넘고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해 유행 규모를 더욱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병상은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한다. 또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 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총리 |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사적모임 인원이 4명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 제한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업종별로 일부 내용이 조정됐다.
우선 백화점과 대형마트(3천㎡ 이상)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됐다.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1.10∼16)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현재 오후 10시 이후로는 영업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는 관객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브리핑하는 권덕철 장관 |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려고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행 시기를 3월 1일로 한 달 미루고 1개월(3.1∼31)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가 커지는 자영업자를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후정산' 금융 프로그램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55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선지급을 신청하면 내년 1월 28일까지 업체당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브리핑하는 권칠승 장관 |
김 총리는 "연말 대목을 포기한 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께서는 '당장 필요한 자금을 하루빨리 지원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요청하셨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2주 연장 시행하는 동안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고, 경구용(먹는) 치료제의 처방 기준과 배송 시스템을 확립해 하루 확진자 1만명 규모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을 반영해 방역·의료체계를 개편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주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유행 규모가 3천∼4천명 수준으로 줄고 위중증 환자도 1천명 아래로 감소하며, 병상도 절반 정도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총리는 "(2주 후) 방역상황이 안정된다면 조치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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