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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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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하수민 기자]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사진=뉴스1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사진=뉴스1


[the300]국회의원·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하한 연령이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여야는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투표한 결과 재석 226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2인, 기권 10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새해 3월 9일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피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면 고등학교 3학년도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될 수 있다. 다만 함께 치러지는 대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1948년 25세 이상으로 규정된 후 1958년(참의원 기준 만 35세 이상), 1960년(참의원 기준, 만 30세 이상)에 상향됐다가 1963년 다시 25세 이상으로 설정됐다.

지방선거 피선거권은 1990년 35세 이상으로 설정된 후 1994년부터 25세 이상으로 유지됐다. 지방의원은 1988년부터 만 25세 이상 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운동 중 공개 장소에서 사용하는 확성 장치의 소음 기준을 설정하고 사용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로 제한했다. 내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해 해당 소음기준 초과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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