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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살인’ 권재찬, 6개 혐의로 기소… 음주운전도 적용

조선일보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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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과 공범을 연쇄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권재찬(52)에 대해 검찰이 총 6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겼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 등 혐의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 모두 6개 혐의로 권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권씨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받아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2개 혐의를 추가하고, 송치 당시 살인 혐의를 뺀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권씨를 재판에 넘겼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했으며 A씨가 갖고 있던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빼앗았다.

그는 A씨의 시신을 지인인 B씨와 함께 A씨의 차량 트렁크에 옮겨 실은 뒤 인하대역 인근 노상 주차장에 유기했다.

권씨는 다음날인 5일 낮 B씨를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으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하고 인근에 암매장했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금품을 노린 계획 범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권씨가 이번 사건을 B씨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공범으로 끌어들인 뒤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권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권씨는 출소 후 경찰의 관리대상이었으나 올해 5월과 8월에도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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