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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나은행 인사 개입’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약식기소…“최순실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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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장 접수 4년6개월 만에 사법처리
하나은행 전직 임원들 상대 수사는 진행 중


2013년 3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2013년 3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검찰이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의 인사 청탁에서 시작된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약식기소했다. 2017년 6월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낸 결론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정 전 부위원장을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약식기소 했다.

2017년 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정 전 부위원장을 소환해 하나은행 인사 개입 혐의를 조사했지만 따로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이 그해 6월 정 전 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정 전 부위원장의 인사 개입 경위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에서도 나와 있다. 최씨는 2015년 독일에 체류할 때 하나은행 이상화 전 본부장의 도움으로 부동산 구매 등 현지 생활에 적응했다. 최씨 측은 삼성 측의 승마 지원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할 때도 이 전 본부장의 도움을 받았다.

이후 최씨는 당시 대통령이던 박씨에게 이 전 본부장의 승진 인사를 청탁했고,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정 전 부위원장에게 “대통령 관심사항이니 이상화를 본부장으로 승진 발령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인사 민원을 넣었고, 하나은행은 조직개편을 통해 본부장급 자리를 2개 만들어 이 전 본부장을 신설된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

앞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정 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정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 전 부위원장과 함께 고발당한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전 KEB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에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손구민 기자 km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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