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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근혜, 4년9개월 만에 풀려나…병실서 '사면·복권장' 직접수령

연합뉴스 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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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풀려났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1천736일) 만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직접 법무부의 '사면·복권장'을 수령했습니다. 이어 교정 당국이 병실에 상주하던 3∼4명의 계호 인력을 병원 밖으로 철수하도록 하면서 사면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외에는 외부인 접촉이 차단돼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됐지만 임기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경호와 경비는 유지됩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앞두고 삼성서울병원 앞에는 우리공화당 등 지지자들이 집결해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이들은 '사면 환영' 현수막과 1천200개 이상의 화환을 현장 주변에 배치하고, 사면 효력이 발휘되는 31일밤 0시에 맞춰 폭죽을 쏘거나 울부짖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한때 진보당에서 '사면 반대' 의미의 근조 화환을 보내 잠시 소란이 일었지만 보수단체 등과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오예진·한성은> <영상: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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