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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1일 0시 석방, 구속 4년 9개월만…병원서 치료 계속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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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0시 석방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지 4년 9개월 만으로, 구치소 수감 중 입원 치료를 받아온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입원한 채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 측에 사면증을 교부했고,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 병실에 상주하던 계호(戒護) 인력이 철수하면서 절차가 마무리됐다. 서울구치소 수감 중 지병이 악화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 더 머무르며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입원했을 때만 해도 4주 정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병이 악화했고, 의료진은 내년 2월 초까지는 추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2018년 11월에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 지난 1월 대법원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요건을 갖췄고, 이번 사면으로 남은 17년 3개월 형기는 면제됐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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