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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 스토킹하면서 살해 계획까지…검찰, 20대 구속기소

연합뉴스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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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찰이 전 직장동료를 스토킹하면서 살해를 계획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은 살인예비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스토킹 (CG)[연합뉴스TV 제공]

스토킹 (CG)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경기 오산시 소재 전 직장동료 B씨의 원룸 맞은편 호실을 지난달 23일 임차한 뒤 흉기와 대형 캐리어, 에탄올, 테이프 등을 구매하고 '에탄올로 질식시키는 방법' 등을 검색하는 등 B씨 살해계획을 세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달 초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지갑과 현금을 절취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과거 한 직장에서 함께 일한 B씨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더해 지난 10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받은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살해계획과 관련한 증거를 발견, 지난 29일 살인예비 혐의를 보강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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