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오늘(30일) 자정에 석방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받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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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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