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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치료에 전념한다는 박근혜, 입 언제 열까

파이낸셜뉴스 홍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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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 0시 석방되는 박 전 대통령 행보 관심
병원 이외에 갈 곳도 없어
치료 전념에는 이견 없는데 정치적 메시지 주목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소식이 전해진 당시 대구의 한 경로당에서 할머니가 박 전 대통령 존영을 어루만지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소식이 전해진 당시 대구의 한 경로당에서 할머니가 박 전 대통령 존영을 어루만지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31일 오전 0시 석방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석방 후 행보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 전 대통령이 사면 직 후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지 그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31일 오전 0시 석방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돼 4년9개월째 수감 중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그가 입원해있는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병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사면 효력 발생 시점에 맞춰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수용자 계호 인력들도 철수하는 것이다.

계호인력이 떠난 자리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인력이 지키는데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당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못 받지만, 최소한의 경호 인력은 제공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당초 4주 정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호전되지 않아 의료진이 내년 2월께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해야 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 말고 당장 머물 곳이 마땅치 않다.


그의 서울 내곡동 사저가 지난 2월 검찰에 압류되서다.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 판결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한 지지자가 집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한 지지자가 집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박근혜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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