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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 의사 친필 편지봉투 3점 보물 추가 지정

연합뉴스 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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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의거 결심 당시 거주지 알 수 있어
충남 예산군 신청사[예산군 제공]

충남 예산군 신청사
[예산군 제공]


(예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윤 의사 친필 편지봉투 3점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568-3호로 추가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윤봉길 의사 친필 편지봉투 3점은 1931∼1932년에 윤 의사가 동생 윤남의에게 보낸 편지로, 봉투 주소를 통해 상하이 의거를 결심했을 당시의 거주지를 알 수 있다는 점이 뜻깊은 유물이다.

윤남의 선생의 아들이자 현 소장자인 윤주씨는 "주소가 '상해 법계하비로'로 쓰인 봉투의 편지 내용은 현재 남아있지 않은 데 이는 상하이 의거를 암시하는 대목들로 인해 읽고 바로 소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1932년 7월 일본 내무성 보안과가 작성한 '상해에서의 윤봉길 폭탄 사건 전말', '통신 관계'가 남아 있으며, 이에 따르면 윤 의사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살아서 이대로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등의 내용이 언급돼 있다.

나머지 2점은 '사랑스러운 영석아'와 '사랑이 넘치는 영석아'가 쓰인 편지 봉투로 내용과 함께 윤봉길의사기념관에 전시돼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유로 발신자, 수취인, 내용 및 서체 등을 비교할 때 기존 편지들과의 연관성이 명확하고 추가 지정을 통해 다른 유품들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들었다.

보물로 지정된 윤봉길 의사 친필 편지봉투[윤봉길의사기념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물로 지정된 윤봉길 의사 친필 편지봉투
[윤봉길의사기념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in36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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