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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 아베 전 총리 '유권자 향응 제공' 혐의 또 면죄부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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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일각 “불기소 전제 수사” 비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16일 낮 12시42분께 도쿄 총리관저를 떠나고 있다. 아베 내각은 이날 오전 총사퇴를 하며 7년8개월 집권의 막을 내렸다. 2020.9.16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16일 낮 12시42분께 도쿄 총리관저를 떠나고 있다. 아베 내각은 이날 오전 총사퇴를 하며 7년8개월 집권의 막을 내렸다. 2020.9.16 연합뉴스


일본 검찰이 지역구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확정했다. 아베 전 총리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아베 전 총리를 혐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는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전 총리는 후원회가 ‘벚꽃(사쿠라)을 보는 모임’ 전야 행사에 참석한 지역구 유권자 등에게 일부 식사 비용을 보전해 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2월 아베 전 총리가 비용 보전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고 행사 참가자들이 향응을 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검찰심사회가 지난 7월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구체적인 재수사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1차 불기소 판단을 변경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와이 도모아키(岩井奉信) 일본대학 명예교수는 아사히신문에 “(검찰이) 불기소를 전제로 재수사를 벌인 인상을 주고 있다”며 “더욱더 수사를 철저히 해서 법원에 판단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심사회에 이의를 제기한 ‘법률가 모임’도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했다는 정보가 없다”며 “이번 불기소는 건성으로 진행한 재수사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아베 전 총리는 “엄정한 수사의 결과로 (재차) 불기소로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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