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개소를 기획단속해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업장 4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달 1일부터 8주간 대덕산업단지와 테크노밸리 등 공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에서 A업체는 방지시설이 없는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인체에 유해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도료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1차 도장작업을 진행,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여과없이 배출하다 적발됐다.
단속은 지난달 1일부터 8주간 대덕산업단지와 테크노밸리 등 공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에서 A업체는 방지시설이 없는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인체에 유해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도료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1차 도장작업을 진행,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여과없이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B·C업체는 주방용 가구와 목상자 등을 제작, 동력이 15㎾ 이상인 제재시설을 운영하면서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고 D업체는 동물용 사료첨가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발생하는 혼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관할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위반자를 형사입건 할 방침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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