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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영삼 나올까…국회의원·시장 출마나이 '25→18세'

머니투데이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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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300](종합)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23/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23/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통과시킨데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개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첫번째 안건이 통과된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청년이 민주주의 주체로서 당당히 나아갈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속·보완조치가 많은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가오는 3월9일 보궐선거에 18세 청년이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시행되기로 부칙에 정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선거에만 적용되고 대통령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대선은 헌법상 피선거권이 40세로 돼 있다"며 "개헌 이슈이기 때문에 정개특위가 다룰 이슈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었다. 청년 정치참여 문호를 활짝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같은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정개특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피선거권을) 선거권 연령인 18세와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을 올려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향후 △지방의회 의원 정수 조정 문제 △재외국민 투표 문제 △정치자금 관계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최고위원은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든 뒤 73년 만에 25세에서 18세로 피선거권이 바꼈다"며 "25세로 당선된 정치인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25세부터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는데 25세에 됐고 대한민국 대통령도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서 새로운 정치 물결이 일어나지 않을까 감히 기대한다"며 "소위원장 중심으로 많은 논의를 했는데 부족한 점은 빨리 메울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서둘러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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