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군 인권보호관 제도 신설에 대해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돼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인권위 위원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군 인권보호관을 맡아 부대 내 조사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군 인권보호관 제도 신설에 대해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돼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인권위 위원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군 인권보호관을 맡아 부대 내 조사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내 성폭력,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고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며 “관계 기관은 후속 조치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과 관련해 “2001년 인권위 출범 당시부터 제정 필요성이 논의돼 왔던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법”이라며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 노력,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등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국가인권정책 추진에 관한 국가적 제도를 정비해 국민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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