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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폭력 ‘시정명령권’ 신설 검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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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시정명령권’을 도입하고, 휴가나 부서 재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이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성희롱·성폭력 등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 부문의 중대한 성희롱·성폭력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정명령권 신설을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두텁게 한다.

시정명령권이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명단 공표 기준은 ‘2년 연속 부진기관’에서 ‘당해연도 부진기관’으로 높인다.

기관장이나 인사·복무 관리자에게 휴가 및 부서 재배치 등 피해자 보호 조처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나와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본인의 부서 재배치, 휴가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직장에서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고용주에 대해 최고 징역 3년으로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다. 제정안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여가부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에는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권익 보호기관을 시범 운영한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한부모가족의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는 등 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또 전화·모바일·사이버로 각각 운영되던 청소년상담전화(1388) 통합콜센터를 구축해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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