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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핑크 박초롱 측, 학폭 의혹 관련 "무고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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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핑크 박초롱 무고죄 불송치 결정 / 사진=DB

에이핑크 박초롱 무고죄 불송치 결정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 측이 학교 폭력(이하 학폭) 의혹을 제기한 A씨의 무고죄 고소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 추가 입장문을 전했다.

27일 박초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강남경찰서는 8개월 간의 다각적인 수사 끝에 2021. 12. 16.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률대리인 측은 "제보자 측은 의뢰인이 앞서 2021. 4. 1. 제보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를 한 사실이 모두 형사상 무고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한 결과, 제보자는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면서도,무고의 대상에서 협박 부분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제보자가 2021. 2월 경부터 같은 해 4월경 사이 의뢰인의 학교폭력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1차 결론이 내려진 상황이고, 그 중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부분은 제보자의 협박 부분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률대리인 측은 박초롱의 불송치 결정서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본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허위ㆍ과장ㆍ추측성 보도는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박초롱의 학폭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초롱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A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 측에서 박초롱을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하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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