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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공직선거법위반 등 맞고소

뉴시스 정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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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준석,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소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진태(가운데)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 등 위원들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게이트 수사관련 항의방문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진태(가운데)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 등 위원들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게이트 수사관련 항의방문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를 맞고소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측은 지난달 15일 김 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표측은 김 위원장이 회의에서 이 전 대표를 언급하고, 실명이 기재된 범죄인지보고서를 제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이름은 이미 방송에 다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언급했다고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제마피아파 조직폭력배 출신 박철민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조폭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같은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사업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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