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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대출 규제 위반 금융사 6곳 제재

아주경제 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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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어긴 금융사 6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내년에도 대출과 관련해 강력한 관리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 위반과 관련해 최근 DB손해보험과 푸본현대생명, 현대카드, 한국캐피탈, 웰컴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등을 제재했다.

DB손해보험은 금융당국과 협의한 총량 관리 목표를 초과하고도 가계대출을 늘리다가 경영 유의 제재를 통보받았다. 푸본현대생명은 가계대출 신규 취급 한도 설정 및 관리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적발돼 경영 유의를 받았다. 현대카드는 가계 대출 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받으며 경영 유의와 개선 조치를 받았다.

한국캐피탈은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 및 대손충당금 산정 업무가 미흡했던 점 등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경영 유의와 개선을 주문받았다. 웰컴저축은행은 가계 대출 증가에 대응한 위험 관리 체계가 미흡한 점을 지적받으며 경영 유의와 개선을 요구받았다.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은 가계신용 대출 취급액이 총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문제시됐다. 이 경우 대출 고객의 신용 위험 및 상환 능력 등 적절한 평가가 필요한데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금융당국의 이와 같은 고강도 대출 관리 기조를 내년에도 지속할 방침이다. 실제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불가피하다”며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검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 등에 활용된 사례가 발각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영훈 기자 ha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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