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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맞고소…무고·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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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에서 김진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11.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에서 김진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11.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노선웅 기자 = 김진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비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15일 김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맞고소한 셈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던 중 고소인을 언급하고, 고소인의 실명이 기재된 범죄인지보고서를 제시했다"며 "피고소인이 제시한 범죄인지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고소인은 관련 내용으로 입건됐다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건됐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고소인의 실명이 기재된 범죄인지보고서를 그대로 제시한다거나 고소인의 실명을 언급해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실명이 기재된 범죄인지보고서를 제시하고 고소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마치 고소인이 범죄자거나 범죄행위에 관련된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혀위사실에 근거한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무고로 맞고소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이재명 조폭 뇌물설'을 제기한 박철민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이름은 이미 공중파 방송에 다 언급됐으며 이름을 언급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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