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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박근혜, 벌금 150억 원도 면제...이유는?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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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됩니다.

17년 정도 남은 수감 생활을 하지 않게 된 건데요, 2백억 원에 가까운 벌금까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박희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과 함께 180억 원의 벌금형도 선고했습니다.

공매를 통한 사저 매각대금으로 30억 원이 납부돼 남은 금액은 150억 원.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별사면은 잔형 집행면제 특별사면입니다.


말 그대로 남아 있는 형벌을 면제해준다는 뜻입니다.

벌금형도 징역형처럼 형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추징금은 면제받지 못합니다.


추징은 범죄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면 대상이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추징금 35억 원을 완납했기 때문에 이제 더 내야 할 돈은 없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벌금은 형사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주어지는 것이고요. 추징금 또한 넓게 봐서는 몰수와 함께 부가형으로 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을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이 됐다고 해서 범죄 경력, 즉 전과 기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별사면이 유죄 판결 자체를 뒤집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별사면 이후부터는 남아 있는 범죄 경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어집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 인턴기자 : 김선우[natekim]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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