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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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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5년 가까이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받아 석방됩니다.

정부는 국민화합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지만,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다섯 번째 사면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복권·감형 대상자엔 모두 3,094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함됐습니다.

애초 사면심사 1차 회의 때까지만 해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명단에서 빠질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2차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화합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병원 소견서상 건강 상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제가 정부의 대표로 말씀드린 국민 화합, 갈등의 치유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복권이 결정돼, 공직 선거 출마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박 전 대통령은 남은 형기는 물론 벌금도 면제받아 15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징금은 면제되지 않아 한 전 총리는 남은 7억 원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사면 때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거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그 사안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한 부분도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밖에 일반형사범 2,650명이 명단에 올랐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8명은 경제회복을 위해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경됐습니다.

최명길 전 의원 등 선거사범 315명도 복권됐고, 제주 해군기지와 사드 배치 등 집회·시위에 참여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65명에 대해서는 복권 또는 사면이 결정됐습니다.

사면 효력은 오는 31일 0시부터 발생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외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구치소가 아닌 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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