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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복권 박근혜 벌금 150억원 면제…경호 지원만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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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연합뉴스


정부의 특별사면·복권으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는 잔형 면제뿐 아니라 수백억원대의 벌금과 추징금 납부 부담도 덜었다. 그러나 연금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박탈된 상태가 유지돼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20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박씨는 그밖에도 벌금 180억원과 범죄수익 3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강제 추징 절차에 나서 박씨의 금융자산 2건을 압류하고 내곡동 자택을 공매에 부쳤다. 강제 추징 이후 박씨에게 남은 벌금은 150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은 물론 벌금형까지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이 이뤄졌기 때문에 박씨는 남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통상 특별사면이 이뤄져도 범죄수익 환수의 성격을 띠는 추징금 납부 의무는 남는다. 앞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씨는 1997년 특별사면 이후에도 각각 2000억원대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박씨는 강제 추징 과정에서 추징금 35억원이 완납됐다고 보기 때문에 추징금은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이날 함께 복권된 전직 국무총리 한명숙씨는 추징금 미납액을 납부해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이 확정된 한 전 총리는 추징금 7억800만원을 아직까지 내지 않았다.

이번 사면·복권으로 박씨와 한씨 모두 피선거권 박탈 등 형의 선고로 상실된 자격도 회복하게 됐다. 다만 복권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기념사업, 질병 치료, 경호·경비 등의 예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직 중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우가 박탈된다. 사면·복권으로도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


다만 경호·경비에 대한 지원은 받을 수 있다. 법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대통령이라도 적절한 수준의 경호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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