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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복권', 한명숙 '복권'...연금·경호 어떻게 되나?

머니투데이 이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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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이태성 기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0.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 0시에 풀려난다.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돼 87세가 되는 2039년까지 복역해야 해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 조치로 남은 형량이 사라져 자유의 몸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이 미납한 벌금 150억원도 면제된다. 박 전 대통령은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도 내야 했다. 현재까지 추징금 35억원은 모두 납부했지만, 벌금 180억원 중 30억원만을 납부했다. 이번 사면으로 나머지 벌금인 150억원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낸 추징금 35억원은 반환되지 않는다.

연금 등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질병 치료,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경호·경비 등의 예우를 제공한다. 연금의 경우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을 한 경우에는 제공하던 예우를 박탈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 됐으며,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받을 수 있다는 해당 법에 따라 경호와 경비는 계속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 조치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지난 2017년 만기출소했다.

복권은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상실한 사람이 이를 되찾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지만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됐다. 다시 정치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다만 추징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현재 한 전 총리의 추징금 미납액은 약 7억800만원이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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