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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미납 벌금' 150억 면제된다…한명숙은 추징금 7억 내야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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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정경훈 기자]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청와대를 떠나 자택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뉴스1 DB) 2021.12.24/뉴스1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청와대를 떠나 자택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뉴스1 DB) 2021.12.2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도 면제된다. 다만 함께 복권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추징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31일 구속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추징금 35억원은 납부를 완료했으나 벌금 180억원 중 150억원은 납부하지 못했다. 이날 사면으로 나머지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이미 낸 추징금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복권된 한 전 총리의 경우 남은 추징금은 전액 납부해야 한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된 후 검찰은 2016년 영치금 250만원, 2017년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을 압류했다. 2018년 자진 납부 및 예금 채권 압류 1780여만원, 2019년 1월 예금채권 압류 150만원을 집행했다.

검찰이 지난 8월 자서전 인세를 대상으로 251만8640원, 이번 달에도 인세 7만7400원을 추가로 회수하면서 현재 한 전 총리의 추징금 미납액은 약 7억800만원이다.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시효는 내년 1월이었는데, 지난 6월 기타채권 압류로 2024년 5월까지 3년 더 연장됐다. 시효 만료 전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 연장이 적용된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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