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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국민대화합 차원”

헤럴드경제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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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9개월만에 수감 생활 마쳐

文대통령 “통합·화합 계기되길”

한명숙 前총리는 복권

MB는 신년특사에서 제외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가 포함,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의결했다. 이번 특사는 오는 31일 단행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경미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를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진 것을 고려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를 넘어 통합과 화합의 새시대를 개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 보다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 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한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관련기사 4·5·6면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약 4년 9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가장 오랜 기간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만기 출소했지만, 추징금 7억8000여만원이 미납 상태로 남아있다. 사면으로 복권되면 공직 출마가 가능하다.


이번 신년 특사에서 제외된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해외 소송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의 만기 출소는 95세가 되는 2036년으로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5대 중대 부패 범죄 사범’을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2019년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을 사면·복권했다. 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다.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제외한 오는 31일 사면되는 이들은 ▷일반 형사범 265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21명 ▷선거사범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2명 ▷낙태 사범 복권 1명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업 면허와 운전 면허,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박병국·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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