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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복권에도 추징금은 그대로 내야 [박근혜 사면]

헤럴드경제 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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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7억 미납…박근혜는 35억 완납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7억원대 미납 추징금은 그대로 내야 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복권만 됐을 뿐, 추징금에 대한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자서전 인세 251만8640원을 회수했고, 이달에는 인세 7만7400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현재 미납 추징금은 7억828만5210원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6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을 발간했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만기 출소했지만, 추징금의 대부분은 미납 상태로 남아 있었다. 2019년 1월을 끝으로 멈췄던 추징은 올해 들어 한 전 총리에게 자서전 인세 수익이 발생하면서 재개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의 법정의견은 한 전 총리가 총 9억여 원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한 전 대표의 진술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원은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이날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벌금은 180억원, 추징금은 35억원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모두 완납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 집행은 그대로 이어졌다.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미납 추징금이 956억 원이었다. 사망으로 인해 회수는 불가능해진 상태다. 다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추징금 확보를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차이가 있다. 검찰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과 예금 채권,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맡고 있던 30억원대 수표 등에 대해 추징보전했다. 좌영길 기자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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