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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부터 사면까지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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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 사면됐다.

24일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박 전 대통령도 포함됐다.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오는 30일 수감 1736일을 채우고 31일 0시 석방될 예정이다.

다음은 국정농단 의혹을 촉발한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 태블릿PC 공개 보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사면까지 주요 일지.

◇ 2016년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10월 30일 = 최씨 독일에서 귀국
11월 3일 = 검찰, 최 씨 구속

11월 8일 =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11월 13일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11월 30일 = 박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12월 9일 =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12월 21일 = 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 2017년
2월 17일 =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2월 28일 = 특검, 이 부회장 등 17명 기소…"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파면 결정
3월 21일 = 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3월 3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
4월 17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기소
5월 23일 =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정식 공판 시작
5월 31일 = 최순실 딸 정유라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8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이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11월 28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궐석재판 진행 결정

◇ 2018년
1월 4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2월 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추가 기소
2월 5일 = 서울고법, 이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 부회장 석방
2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최순실 징역 20년·벌금180억원·추징금 72억9000여만원 선고.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290만원, 신동빈 징역2년6개월·추징금 70억원 선고
2월 27일 =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결심. 검찰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4월 6일 = 서울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혐의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7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 선고
8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200억원·추징금 70억 5281만원 선고. 안종범 징역 5년·벌금 6000만원·추징금 1990만원 선고
11월 21일 = 서울고법, 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징역 2년 선고

◇ 2019년
2월 11일 =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7월 25일 = 서울고법,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 선고
8월 29일 = 대법 전원합의체, 박근혜·이재용·최순실 2심판결 파기환송
9월 17일 = 박 전 대통령,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 입원(78일간)
11월 28일 = 대법원 2부,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 2020년
7월 10일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선고

◇ 2021년
1월 14일 = 대법원 3부, 검사 상고 기각.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1월 20일 = 박 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서울성모병원 입원(20일간)
7월 20일 = 박 전 대통령, 서울성모병원 입원 치료(31일간)
11월 22일 = 박 전 대통령, 삼성서울병원 입원
12월 24일 = 정부,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복권 발표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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