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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국정농단'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까지

연합뉴스 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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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은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됐다.

정부는 24일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 등 3천94명을 이달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하면서 박 전 대통령도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별도의 징역 2년을 확정받기도 해 전체 형량은 22년이었다.

다음은 국정농단 의혹을 촉발한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 태블릿PC 공개 보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사면까지 주요 일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서울=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1.12.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서울=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1.12.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 2016년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월 30일 = 최씨 독일에서 귀국

▲ 11월 3일 = 검찰, 최 씨 구속

▲ 11월 8일 =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 11월 13일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 11월 30일 = 박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 12월 9일 =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21일 = 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 2017년

▲ 2월 17일 =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이 부회장 등 17명 기소…"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21일 = 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 3월 3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

▲ 4월 17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기소

▲ 5월 23일 =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정식 공판 시작

▲ 5월 31일 = 최순실 딸 정유라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 8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이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 11월 28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궐석재판 진행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서울=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1.12.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서울=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1.12.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 2018년

▲ 1월 4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 2월 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추가 기소

▲ 2월 5일 = 서울고법, 이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 부회장 석방

▲ 2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최순실 징역 20년·벌금180억원·추징금 72억9천여만원 선고.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천290만원, 신동빈 징역2년6개월·추징금 70억원 선고

▲ 2월 27일 =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결심. 검찰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원 구형

▲ 4월 6일 = 서울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혐의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 7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 선고

▲ 8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200억원·추징금 70억 5천281만원 선고. 안종범 징역 5년·벌금 6천만원·추징금 1천990만원 선고

▲ 11월 21일 = 서울고법, 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징역 2년 선고

◇ 2019년

▲ 2월 11일 =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 7월 25일 = 서울고법,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 선고

▲ 8월 29일 = 대법 전원합의체, 박근혜·이재용·최순실 2심판결 파기환송

▲ 9월 17일 = 박 전 대통령,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 입원(78일간)

▲ 11월 28일 = 대법원 2부,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 2020년

▲ 7월 10일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선고

◇ 2021년

▲ 1월 14일 = 대법원 3부, 검사 상고 기각.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 1월 20일 = 박 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서울성모병원 입원(20일간)

▲ 7월 20일 = 박 전 대통령, 서울성모병원 입원 치료(31일간)

▲ 11월 22일 = 박 전 대통령, 삼성서울병원 입원

▲ 12월 24일 = 정부,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복권 발표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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