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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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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형 집행이 완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 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 20일 퇴원했고 11월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 (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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