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법무부는 24일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법무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고 박 전 대통령 특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