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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 제외

연합뉴스 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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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천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그래픽]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서 사면까지(종합)(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서 사면까지(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한명숙 전 국무총리[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래픽] 2022년 신년 특별사면 현황(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2022년 신년 특별사면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신년 특별사면 발표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4 kimsdoo@yna.co.kr

신년 특별사면 발표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4 kimsdoo@yna.co.kr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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