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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송영길과 상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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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특별 사면될 전망인 가운데 이는 여당과 상의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청와대에서 전날인 23일까지 일절 상의 및 통보가 없었다"라며 "송영길 대표와 이철희 정무수석의 상의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송 대표는 12월 초 발목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한 이후로 최근까지 치료에 전념해왔고, 부상 이후 이 수석과 만나거나 통화가 없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dlsgur975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dlsgur9757@newspim.com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최근까지 국민통합 차원에서 여러 이야기가 오갔지만, 여권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았다.

이재명 후보 역시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말한 바 있다.

강경 친문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사면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결단으로 읽힌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도 이같은 결단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어깨와 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다. 2019년 9월에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정신적인 불안 증세도 보여 관련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8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해왔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으며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긴 수감 생활을 해왔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되는 한명숙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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