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文대통령, 박근혜 사면할 듯...한명숙도 포함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최근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을 위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1.7.20/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최근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을 위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1.7.20/뉴스1


[the300]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특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24일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특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법무부 등이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청와대가 사면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초 문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임기 말 국민통합을 고려해 한 전 총리와 함께 사면을 결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면에 대한 연계 검토 질문에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써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 니콜라홀에서 열린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 간담회 '남북여성교류 30년: 돌아봄&내다봄'에서 마이크를 건네받기 위해 손을 뻗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민간교류 행사인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개최 30주년을 맞이해 마련됐다. 2021.6.2/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 니콜라홀에서 열린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 간담회 '남북여성교류 30년: 돌아봄&내다봄'에서 마이크를 건네받기 위해 손을 뻗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민간교류 행사인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개최 30주년을 맞이해 마련됐다. 2021.6.2/뉴스1



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의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이 전 의원 측에 통보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2013년 9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월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확정판결했다.


이 판결로 이 전 의원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나머지 피고인 6명은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