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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의혹’ 에이핑크 박초롱, 무고죄 불송치...“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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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핑크 박초롱. 박초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 박초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학교폭력 의혹을 받아 온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이 의혹 제기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경찰은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했다.

23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주쯤 박초롱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박초롱의 초등학교 동창인 A씨는 지난 3월 고등학교 시절 박초롱과 그의 친구들에게 집단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박초롱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모든 사실을 부인했으며 지난 4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는 박초롱이 피해자인 자신을 협박범으로 몰았다며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송치됐지만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박초롱 측이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 등으로 언론에 알리자 A씨 측은 지난 7일 박초롱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박초롱이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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