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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서 아이들에 욕설·행패 부린 50대, 아동학대 벌금형

중앙일보 나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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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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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A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7월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살 B양에게 “그네를 타고 싶다”며 말을 걸고, 근처에 있던 9살 C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큰소리로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설수설하면서 “넌 인간도 아니다”라는 등 아이들에게 폭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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