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특사 제외 박근혜, 형집행정지는?…"검토도 신청도 안 해"

더팩트
원문보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박범계·유영하 선 그어…내년 초까지 병원 치료

[더팩트ㅣ이선영 인턴기자] 신년특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와 박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정지를 검토하거나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0~21일 회의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논의했다. 구체적인 특사 대상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등 정계 인사들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거론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차 삼성서울병원에 지난달 22일 입원했다. 약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의료진 소견에 따라 내년 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법무부는 "6주 이상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전했다.

형집행정지는 건강악화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19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법인 하나의 강신업 변호사는 "형집행정지는 사면과 상관없이 수용생활을 감당할 수 없거나 기타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이 있으면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검사장이 승인하면 되는, 검사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21일) 서울 성동구 공간 와디즈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법적인 모든 제도는 신청자가 있으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정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저희는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나 심리를 묻자 "더 자세한 답을 드리지 못한다. 죄송하다"고 설명했다.

seonyeong@tf.co.kr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협상
    트럼프 젤렌스키 협상
  2. 2지석진 런닝맨 활약
    지석진 런닝맨 활약
  3. 3정경호 프로보노 시청률
    정경호 프로보노 시청률
  4. 4이현주 포르투갈 리그
    이현주 포르투갈 리그
  5. 5기안84 극한84 마라톤
    기안84 극한84 마라톤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