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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처벌법 시행 후 첫 처벌대상자 나온다

헤럴드경제 황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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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5월 광주

80년 5월 광주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5·18 왜곡 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처벌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 후 구체적인 왜곡과 폄훼 혐의가 있어 피의자가 발생한 10여 건을 조사해 이 법을 적용한 첫 사건을 송치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인터넷 게시물과 유튜브 영상 등 5·18 왜곡과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사례 20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었다. 처벌 대상자들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5·18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글을 올린 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된 5·18 왜곡 처벌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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