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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견서 이례적으로 자세"…신년특사 심사회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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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이선영 인턴기자]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2차 회의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앞서 전날(20일) 오전에도 1차 회의를 열고 대상자를 논의한 바 있다.

심사위 위원장은 박범계 장관이며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4명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와 이은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성경 단국대 법학과 교수다. 심사위가 이날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고하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이 악화하면서 형집행정지 가능성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지병 치료차 외부 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의료진 소견에 따라 내년 초까지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소견서가) 이례적으로 자세히 쓰여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교정당국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들어가서 바로 물어봐야겠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전날 "원래 약 한 달간 입원 치료를 할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밝힌 바 있다.

sejungkim@tf.co.kr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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