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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근혜 형집행정지 건의 가능성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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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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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교정당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건의 가능성에 대해 "(법무부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밝혔다. 수감 생활 중 치료차 외부 병원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견서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자세히 쓰여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이 악화돼 내년 초까지 외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2일 지병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전날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한 달 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2차 회의를 열고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면위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 발표된다.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교정당국이 직권으로 형집행정지를 건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박 장관은 전날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논란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김 수석 아들 논란 기사를 올리며 '제가 이 기사를 포스팅하는 이유는 김 민정수석은 투명하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적었다.


김 수석의 아들은 최근 여러 기업에 낸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라는 내용을 써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 수석은 이날 사의를 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 수석의 사의를 즉시 수용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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